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9 - 78 (40page)
DOI
10.34122/jip.2017.06.12.2.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디자인특허침해를 당한 디자인특허권자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와 제289조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디자인특허침해자가 획득한 전체이익에 근거하여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Apple사 간 소송에서의 계쟁제품인 스마트폰과 같이 다수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일부의 디자인특허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획득한 전체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전체 스마트폰 제품에서 당해 디자인특허가 기여하지 않는 가치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9조가 규정하고 있는 “article of manufacture”를 침해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완제품뿐만 아니라, 최종완제품의 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Samsung 판결은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판결로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강한 특허보호의 시대”를 종말하고, 2000년대 이후 “균형적인 특허보호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판시하고 있는 일련의 판결들과 취지를 같이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디자인특허사건에서도 실용특허사건에 적용되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특허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와 역사적 전개과정
Ⅲ. 연방대법원의 Samsung 판결
Ⅳ. 연방대법원 Samsung 판결의 의미와 평가
Ⅴ. 우리법과 실무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3-00098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