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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9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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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후출원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피고제품(또는 방법)의 실시가 선출원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는 특허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권으로 보면 이러한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설사 특허권의 본질을 독점권으로 보더라도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을 반영한 권리조정규정(제98조)에 의해 특허권의 ‘적극적 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은 분명하므로 ① 후원의 이용발명조차 선원의 기본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한데, 선원의 기본발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전혀 부가하지 않은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 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②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적극적 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에 관한 특허권에 기초한 실시라는 주장은 그 실시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정당한 권원의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 논거는 ① 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고, ②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이용관계 유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③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서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제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35조와 제140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할 수 있음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인정 가능하므로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해석론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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