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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필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1 - 34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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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223조는 특허 및 특허출원 표시를 규정한다. 특허표시 제도는 특허발명이 적용된 특허물품이 생산 및/또는 판매되는 경우 특허권자 등으로 하여금 대상 특허의 존재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선의의 특허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영·미 법계의 국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허등록공고에 의한 공시제도만을 근거로 일반 공중이 특허의 존재 및 그 기술적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고, 나아가 실무적으로 그 과실추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우리의 체계와 다르다. 달리 말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등록의 사실에 기대어 잠재적 침해자에게 별도의 특허표시를 통해 대상 특허의 존재를 알릴 유인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표시 제도는 사문화(死文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법상 과실추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허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판단할 주의의무를 오로지 침해자에게만 부과하는 현행 법원실무는 사안에 따라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한 비판은 과실추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실무에 대한 균형책으로서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은 선의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의 존재를 일반 공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하는 영·미 법계 주요국의 특허표시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표시를 한 시점 이후부터는 특허의 존재에 대한 침해자의 실제적 인식을 추정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증액배수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이면서 고의성 판단과 관련 있는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제2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특허표시를 명문화하는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 고의성 판단은 대상 특허의 존재에 대한 침해자의 실제적 인식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특허표시가 있는 경우 특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추정하는 개정방안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만일 특허권 간접침해를 규율하는 제127조가 개정되어 중용품에 대한 기여간접침해 법리가 도입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피고가 대상 특허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 특허표시의 존재가 침해자의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허법상 특허표시 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Ⅲ. 영·미 법계 주요국의 특허표시 제도에 관한 입법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Ⅳ. 우리나라에서의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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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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