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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文麗花 (中國 烟台大學)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3 - 211 (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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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무발명의 창출을 위하여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 즉, 발명자 ‘공헌도(貢獻度)’를 산정하는 법리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과 나아가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래서, 다음이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헌도를 산정한 39개 판결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공헌도 산정을 위하여 발명창출까지의 사정만 고려한 24개 판결과 발명창출 후의 사정까지도 고려한 15개 판결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발명자 공헌도에 관한 개념을 일의적(一義的)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글은 발명자 공헌도는 발명창출까지 회사가 공헌한 바와 대비되는 발명자가 공헌한 바의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그 정의가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문언(“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과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헌도 산정에서 발명창출 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4년까지는 공헌도 산정에 있어서 발명창출 후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과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나누어졌었다. 그러나, 2004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발명창출 후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일본 특허법 제35조 제5항). 이 글은 일본의 그 법개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실수라고 주장한다. 첫째, 발명창출 후의 사정 중 상업화노력, 자금투여 등의 사정은 ‘실시료율’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발명창출 후의 여러 사정 중 공헌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과 고려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셋째, 발명창출 후의 모든 사정을 공헌도 산정에서 고려하게 되면 공헌도는 매우 낮은 것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직무발명제도의 원산지인 독일에서는 공헌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명창출까지의 사정만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우리 법원은 지금부터라도 발명자 공헌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명창출까지의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헌도를 산정한 우리나라의 39개 판결에서의 공헌도 중앙값은 20%이었고, 일본의 32개 판결에서의 공헌도 평균값은 약 14%이었다. 이 글은 그 중앙값 20%를 기준치로 삼는 산정방법을 제안한다. 주어진 사건에서 공헌도를 상향하는 사정 및 하향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치보다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최종 공헌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에는 기술분야의 차이, 기업의 규모 등의 사정이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약분야에서는 발명자의 공헌도가 낮은 편이고,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발명자의 공헌도가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의 조직적 능력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므로, 중소기업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자의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공헌도를 산정하면서 연구개발비를 고려하는 사례가 많은데, 연구개발비는 이익률에서 반영되는 것이므로 공헌도 산정에서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 위험한 투자 등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risk)감수의 문제로서 공헌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발명자 공헌도를 책정한 한국 판결의 검토
Ⅲ. 발명자 공헌도 책정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 연구의 검토
Ⅳ. 발명자 공헌도를 책정한 일본 판결의 검토
Ⅴ. 일본의 발명자 공헌도의 법리
Ⅵ. 발명자 공헌도에 관한 일본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
Ⅶ. 발명자 공헌도 계산공식을 제시한 독일 사례의 연구
Ⅷ. 발명자 공헌도 책정기준의 정립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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