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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왕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3 - 94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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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제도는 크게 등재제도, 통지제도, 판매금지제도 및 제네릭 독점권 제도의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글은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9개월’ 판매금지제도에 관하여 논한다. 미국이 ‘30개월’ 판매금지제도를 운영하는 점에 근거하면 우리의 9개월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미국 제약협회 등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판매금지제도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되는 때까지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므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기간이 24-38개월 소요되는 사실이 30개월로 정착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도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3년(2018-2020)의 실제 사건에서의 심판기간이 약 9개월 소요되었으며, 우선심판을 활용하면 6개월 미만 소요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의 9개월은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도에 따르면 품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특허무효심판 및/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9개월을 더 단축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그 침해소송 법원의 판결만이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있고, 특허무효심판(IPR)의 심결은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없다. 미국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IPR)의 심결도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의 경우 현행 30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제약협회는 우리나라의 9개월이 짧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30개월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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