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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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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록 (전주대학교) 박치성 (중앙대학교) 윤향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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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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