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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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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판단을 통해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비록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분쟁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 심판제도는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심결에 대한 기속력의 인정 여부, 침해소송과의 이원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비용 및 심리의 부담, 심판과 소송절차에서의 상반된 결론 도출시의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행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존폐론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론은 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동 제도의 존치여부의 문제, 제도의 폐지 또는 대체수단으로의 일본의 판정제도 도입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심판제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선은 현행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심결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권리 대 권리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를 개정한다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우선은 소송절차와의 이원적 절차 진행을 제한하는 규정과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유지나 수정?보완이 부적절하다면 결국 동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본의 판정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판정제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침해소송에서 종국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정제도의 도입보다는 동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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