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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5 - 3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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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먼저 제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특허심판의 이러한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심판은 3심급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심판보다 소송이 보다 효율적이어서 필수적 전치주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특허심판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제의 해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은 IPR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결정해오고 있으며, 계류 중인 사건도 IPR의 합헌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에 해당하는 구제의 소진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심판과 소송을 비교할 때, 실효성이나 유용성에서 우수한 심판이 사실상 소송에 비해 선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도 심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국회가 특허심판을 만든 것에 대하여 상당한 타당성이 존재하는지, 특허 심판에 존재하는 규정들이 유효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심판이 합헌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비교해 볼 때, 심판이 소송에 비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필수적 전치주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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