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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진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7 - 92 (46page)
DOI
10.34122/jip.2019.03.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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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리권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특허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통계 및 설문조사 자료 및 타국의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허쟁송제도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법원의 기술전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률소비자의 구제권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심 특허침해소송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적, 내용적 및 금전적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특허분쟁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1심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청구된 경우는 기존의 특허분쟁체계를 유지하되 1심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되 심판절차를 1심법원의 기술배심원제로 흡수시켜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Ⅲ.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쟁점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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