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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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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69 - 188 (20page)
DOI
10.33982/clr.2022.11.30.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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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 이하 ‘대상판결’이라고만 한다)은 저작권 침해물로의 링크행위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중 송신권의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정범의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흠결이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의 개념과 전송의 개념을 구별하며 공중송신에 전송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전송의 공중송신과 전송이 아닌 공중송신을 모두 공중송신 즉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대상판결의 링크행위가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 -즉 공중송신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링크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그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증대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 정범의 행위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한 것이라면 범죄의 실현과의 관련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조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과 전송의 개념은 물론 저작권법 공중송신 개념의 도입 근거가 된 WCT 제8조, 이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링크행위의 저작권법위반죄 정범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정범성이 부정되는 경우 성립시기, 고의, 인과관계 등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아 그 종범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링크행위의 정범성
Ⅲ. 링크행위의 종범성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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