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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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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된 반면,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복제 · 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 · 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들은 형사상 고소를 선호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권자 등은 개별적 침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침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소는 소액의 피해를 입힌 다수의 가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가해자에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의 다수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한 영국정부도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자발적 경고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행위, 또는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나아가 소액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규정 및 합의금 장사
Ⅲ. 입법례
Ⅳ.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개정방법에 관한 논의
Ⅴ.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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