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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5 - 298 (4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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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가치 중립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사이트에의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물의 업로드, 즉 ‘이용 제공’ 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해당하여 ‘이용 제공’ 행위로 인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였다.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판 견해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링크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경우로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링크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고심한 판결로서 향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본질은 ‘이용 제공’이 아닌 ‘송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링크 제공자에 대한 방조책임도 ‘이용 제공’에 대한 방조가 아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송신’의 관점에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해석 방향이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 기준에 의할 때 ‘송신’이 없는 ‘이용 제공’ 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죄형법정주의나 다른 OSP 책임, 그리고 방조범의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야 할 결론이며, 보호상의 공백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입법정책적 산물인 지식재산권법 해석 방향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은 링크 설정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구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향후 판례에 대한 검토나 분석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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