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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113 (43page)
DOI
10.26542/JML.2020.12.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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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가속도로 향상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성의 또 다른 원천이 된다는 사실은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준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보호를 받는다면 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과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같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술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권법 논의를 좀 더 확대,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의 주요 쟁점인 저작권 보호와 창작성 판단, 저작자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와 새로운 저작권 법리를 찾아내고 이에 기초하여 저작권 입법 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법학자, 언론법학자, 언론학자, 기술개발연구자, 저작권관리자, 콘텐츠 창작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 보호영역에 포섭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간 창작물과 비교해 보호 수준을 낮추는 약한 저작권 보호 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호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과 창작 시점이나 등록, 출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 보호기간 산정이 제시되었다. 또 인간 창작물에 비해 엄격한 창작성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보호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인간의 개입 정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나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로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과 범주, 보호기간 산정, 등록제도 및 표시제도 등에 관한 입법 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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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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