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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철 (오사카대학)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61 - 4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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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링크행위에 관한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한국의 대법원 2017나222757 판결(대상판결)과의 비교법 연구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링크행위가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특히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주장한다.
EU는 CJEU판결을 통하여 유럽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공중에의 전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불법공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결과 인식과 링크행위 개입의 불가결성을 요건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영리목적인 링크의 경우 링크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불법하게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링크행위가 저작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다는 주관적 인식하에 설치하는 링크행위에 대하여 판례법상 저작권의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EU와 달리 저작권법상 송신가능화의 의미를 한정 열거하고 링크행위의 저작권 직접침해를 부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링크가 설치된 사이트로부터 불법공개 저작물이 독자적으로 송신된다는 외형을 가지는 경우 등을 규범적 침해로 해석하거나 불법링크를 모은 리치사이트의 규제를 위하여 불법공개저작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논의의 흐름과 달리 한국의 대상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공개저작물에의 입베디드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당해 링크나 웹 사이트의 삭제요청 등 인터넷상에서의 불법공개저작물의 유통 방지나 저작자의 실효적인 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일본법과 같이 한정 열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EU와 같이 공중송신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거나 외국 논의를 참고로 하여 대법원이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해석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본고가 한국저작권법 해석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링크의 종류와 문제의 소재
Ⅲ. 외국의 논의
Ⅳ.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의 분석
Ⅴ. 끝으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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