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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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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송신 유형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실시간 인터넷음악방송(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므로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방송·전송과 더불어 공중송신을 구성하는 독립의 하위 개념으로서 신설된 것이 바로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개념 설정이 오히려 관련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방송 유사’ 또는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기계적 쌍방향성(비주문형 쌍방향성) 기준은 약화 또는 제외시키고 동시성(이시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해당 송신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고 그 성질 등에 따라 송신자의 법적 지위나 적용 권리 등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종래의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고,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준하여 취급하되 필요한 경우 전송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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