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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9 - 116 (38page)
DOI
10.22789/IHLR.2023.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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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서버는 국외에 있으므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천지국에서 앱 마켓 수익이나 광고 수익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천지국은 여러 형태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의 체결이 종국적 해결책이겠지만, OECD와 EU는 이와 더불어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각국도 우회소득세나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 넥서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BEPS 다자 협약을 비준하기는 했지만, 고정사업장의 인위적 조작을 통한 회피 방지 조항은 유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인세법의 고정사업장 조항을 개정하였고, 이 조항을 적용하여 외국법인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국과는 고정사업장에 관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개정한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선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에 관한 조세조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세법만의 개정으로 과세를 한 것이므로 물리적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간주고정사업장의 인정 여부,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산정 방법, 조약 무효화 입법(treaty override) 여부, 소급과세 해당 여부 등 법률적으로 어려운 쟁점이 산재해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와 이에 대한 대응
Ⅲ.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관한 과세 사례
Ⅳ. 과세 논리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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