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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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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의 녹음・녹화 의무화와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 통신감청 범위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이 2016년 5월 24일 성립되었다. 본 개정 법률에는 많은 중요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는 ① 조사과정의 녹화・녹음제도의 도입, ② 증거개시제도의 확충, ③ 피의자국선변호 적용범위의 확대, ④ 통신감청 적용범위의 확대, ⑤ 협의・합의제도(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 형사면책제도의 창설, 증인 등의 사생활 보호의 철저 등이 있다. 이들 개정 내용 중 협의・합의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도의 특징과 내용,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현재 유죄답변협상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일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 유죄답변협상도와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그리고 뇌물죄와 조직범죄, 마약범죄, 금융범죄 등 그 제보자의 진술이 절실히 필요한 범죄들의 진술 확보의 곤란성,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강화에 따른 열악한 수사환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협상・합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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