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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7 - 1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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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와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혐의사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사실로 변경하거나 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제도로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또는 변호인) 사이의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하여 협상하는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어온 유죄협상제도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95%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므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위해 부정적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대륙법계 국가가 도입한 유죄협상제도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미국보다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제한적 또는 변형된 유죄협상제도이다.
이 글의 목적은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외국에서의 찬반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유죄협상제도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그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제도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의 현실적 관행에 부합되고, 공판 중심주의를 내실화하며, 협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형사사법적 정의실현이라는 가치보다는 우월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고, 범죄피해자를 배려하는 제도도 미흡하며, 현행 형사소송구조에 부적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결과제로서 ①객관적 양형기준의 마련, ②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제도 보장, ③ 증거개시제도의 확대 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신중하게 제한적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이른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을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위해 성급하게 도입하고자 하는 법률안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검토
Ⅲ.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 및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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