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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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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발전해왔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검사 또는 법원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해 주는 협상을 말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각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백감경의 형사정책, 형사화해절차, 속성재판절차, 입공제도 등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면서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제도는 중국 사법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처럼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적은 방식으로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의 불인정, 변호제도의 미흡, 무죄추정원칙의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점은 플리바게닝 도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미식 플리바게닝의 전면적인 중국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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