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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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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협상제도, 특히 미국의 유죄답변협상과 독일의 자백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을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 및 자백과 관련된 제 원칙과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협상제도의도입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자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제 원칙과의 충돌 및 법적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됨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손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협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엄격한 기준과 통제하에 행해져야 하고 협상의 대상은 판결 및 결정의 내용, 그리고 소송참여자들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유죄답변협상과 같이 유⋅무죄의 인정에 따른 양형에 있어서의 판단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과 법칙의 예외는 그 원칙과 법칙이 보호하고 선언하고 있는 이익과 예외의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진실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협상을 통한 자백의 획득 및 그로 인한 소송경제의 효율성의 달성이 과연 진실로불가피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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