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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7 - 4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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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실체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인 이행거절권능, 이행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변론주의는 주장된 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위 효력들이 발생하였다는 법률상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 효력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의 동시이행항변이 없는 한 법원이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해 사실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게 분담시키는 변론주의 원칙에 더 충실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보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만 그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자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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