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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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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판결을 검토하면서,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과 해당 법에 규정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ndrew는 자폐아동으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아동의 부모는 공립학 교에서 작성하는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개별화된 학습프로 그램)에 의해 아동의 학습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였고, 공립학교 측에서 매년 같은 IEP를 제시하자, 아동을 6개월 동안 사립학교에서 학습토록 하여, 학습성과가 개 선된 점을 근거로 공립학교 측에 아동에 적합한 IEP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사립학교 수업료, 교통비 등의 비용을 환급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규정된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적합한 무상공교육)의 기준을 설립 한 1982년 Rowley 판결을 근거로 IEP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합리적으 로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IEP에 의해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될 정도 로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적합한 무상 공교육의 적정성 여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한국의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개별화교육과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대한 내용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장 애아동을 위한 법과 해당 법의 해석과 적용사례는 향후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법 적 구제방안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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