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1號(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5 - 30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1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할뿐만 아니라, 저항적 성향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의 당사자 범위 내지 그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조정위원회 개최 전 조사방식 및 처리기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기본권(파업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에서 국민경제 침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 - 제도운영 실태를 통하여
Ⅲ.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개정방향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하여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