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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5 - 304 (40page)
DOI
10.29305/tj.2022.2.18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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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에 관한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노동(사회)법원으로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주장되어왔다. 행정부 소속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원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사회법원을 통한 노동위원회 대체론의 가장 큰 논거 중 하나이다. 조사관이 결정권을 갖지는 못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공익위원의 선발이 노사 양측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공정성의 외관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절차형성 권한(조사관)과 판단 권한(공익위원)이 분리되고, 대부분 비상근인 공익위원들이 사건마다 추첨에 따라 참여하는 구조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상 비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줄여준다.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 사이의 긴장관계가 가미된 전문가득세형 참심제 요소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통하여 노사의 현장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을 반영하는 구조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론과 결별하고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호경쟁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경우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양 절차의 발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규정과 관련 윤리규정의 마련, 심판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 비정상적 접촉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법원과의 경쟁‧보완관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형성해 온 전문가득세형 국민의 사법참여 방식은 노동사회법원의 (준)참심제 도입시, 전문가의 전문성과 일반 사용자, 근로자의 노동현장의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의 타당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Ⅲ. 대체론과의 결별: 경쟁·보완관계에 기반한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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