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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면 (동국대학교) 신태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95 - 23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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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이제 70년이 되었다. 법 제정 이후 주로 집단 수준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개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증원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절차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심문회의를 통한 구제방식과 함께, 화해와 조정을 통한 대안적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문과 판정 이전에 공익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통한 화해조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문회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 역량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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