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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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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신체 보호와 관련된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업무와 그 동안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되던 택배?배달 업무, 환경미화업무, 콜센터 업무 등이 국민 안전, 최소한의 일상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중요업무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 핵심노동자, 최전방 노동자 등으로 칭하면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설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8일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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