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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97 - 5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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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 등 여하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소위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행위가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대상판결은 ①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 및 명백한 폭력·폭언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이 ‘쟁의 중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② 노동조합이 1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징계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장기화는 등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①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관리직이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욕설·폭행 등을 한 것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넘어 현저한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행위로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의행위가 1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데에는 회사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장기화는 등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본 건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러한 판단법리에 의할 경우, ① 쟁의행위가 지속되는 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에서 비위행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장기간에 걸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동 조항의 도입취지뿐만 아니라, 협약자치의 한계에 비추어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대법원의 판단법리
Ⅲ.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노사자치의 원칙과 협약자치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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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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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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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1]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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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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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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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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