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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01 - 3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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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에 한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2018다283049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에 관하여, 상속재산성을 부정하고 고유재산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필자도 그 결론에는 찬동하지만, 이 판결의 근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바, 근로기준법령상 유족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022다294367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장기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반환청구의 상대방 2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들의 시효항변이 모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는 유언집행자인 1인의 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유언집행자가 아닌 다른 1인의 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의 근거 중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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