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3 - 15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ausal link has been a big issue for a long time in workers’ compensation. In order to recognize the suicide of workers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must be proved.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an abnormal state of mental illness or mind that does not involve external changes such as physical damages while the law requires an abnormal state of mental illness or mind of the workers conducting suicide.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not many cases where suicides a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acci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 of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with Supreme Court decision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2007. By this analysis, it reveals why the bereaved families have hard time to prove the causal link, and the precedent theory is not a stable criteria for them. Therefore,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presum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 concerned.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판례의 연혁
Ⅲ. 인식능력 저하 상태의 증명과 추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6-00148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