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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73 - 1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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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는 수색대상자 컴퓨터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수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수색을 허용할 수 있는 수권 근거가 없으며, 현행 형사소송법 등을 적용하기에 사전통지 및 영장제시, 참여권 보장, 스파이웨어 설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수색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는 범죄 및 테러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온라인수색의 허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 과정을 거쳤던 독일의 입법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수색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상 범죄의 엄격한 제한, 영장주의, 비례성 및 보충성의 원칙 적용, 사후통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온라인수색은 기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 수단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수색의 의의
Ⅲ. 법률상 문제점
Ⅳ. 독일의 법제 검토
Ⅴ. 허용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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