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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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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제출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2011년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7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사자의 절차 참여라는 요건을 강조하여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역시 최근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조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유체물과 구별되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는 한편, 전자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2가지 방법을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를 정보저장매체 또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단계와 그 정보에 대한 사후적 탐색의 2단계로 구별하여 영장 유효기간, 집행 시기 등은 1단계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2단계의 압수‧수색 과정을 전제로 하여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 집행의 시기, 당사자 참여 등의 요건은 1차적 절차와 관련하여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 절차를 통한 사생활의 침해의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관련성’ 요건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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