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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용 (충북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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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무대가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범죄의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범죄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압수대상 시스템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하여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온라인 수색을 제도화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색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학계의 의견과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통제수단도 확보하기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 법제 하에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온라인 수색의 의의
Ⅲ. 온라인 수색의 쟁점과 견해의 대립
Ⅳ. 국외사례 검토 및 허용가능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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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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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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