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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11 - 141 (31page)
DOI
10.30833/LTPR.2025.02.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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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형 디지털 기기는 급진적 기술의 발전과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일상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자기 정보의 통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다면 피의자는 본인의 전자정보가 노출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압수되는 물건의 범위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관련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체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자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제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피의자와 관련된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만을 수집하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관련자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 수집 범위나 전자정보 생성 기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의 참여권이 강화되면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의 기본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양자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 분석 현황
Ⅲ. 디지털 증거 수집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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