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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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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7 - 2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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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긴급체포, 체포·구속적부 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이 있었고, 판례의 축적이 있었으나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9조의2)이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곳곳에서 사법부가 모처럼 도입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도 그 하나의 이유이나, 필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불완전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이나,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관한 상당히 정치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수색(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체포에 수반된 영장없는 압수·수색(search incident to arrest), 체포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다른 범죄증거의 압수(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consent search) 등 상당히 정치한 법리가 개발되어 있다. 이들 법리는 대표적인 판례법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형성·발전되었지만 그 체계나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압수·수색의 법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그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
Ⅲ. 미국법상 압수 · 수색 법리의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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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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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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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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