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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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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한다.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공무성,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증제도는 뿌리 채 흔들리고 만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공증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공증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증인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여 가장채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증인에 대한 전문적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인의 직업적ㆍ윤리적 수준을 높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증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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