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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조윤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5 - 39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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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대상과 관련하여, 2013년 공증인법 일부 개정 전에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토지·건물이나 동산의 인도청구 등과 같은 비대체성의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2013. 5. 28. 공증인법 일부 개정으로 공증인법에 제56조의3을 신설하여,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이렇게 2013년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일부 확대되지만, 그 입법적 평가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 그 이용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은 2013년 이후의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에 관한 추가적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토지, 건물 또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 시행령에서의 세세한 추가 규제 내지 제한 규정은 삭제하면서, 공증인의 자세와 책임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공증인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 법원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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