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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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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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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유언능력의 준거법 결정
Ⅲ.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결정
Ⅳ. 유언의 내용적 저촉에 관한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Ⅴ.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 결정과 준거법에 따른 유언의 효력
Ⅵ.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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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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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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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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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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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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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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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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