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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51 - 1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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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수체계의 구성범위는 기본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기타 부가급여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집행관 보수체계는 아예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고 대단히 원시적인 방식에 의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허용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접수된 사건의 부동산매각을 통해 수수료만 자동적으로 거둬가는 것이다. 현행 집행관보수 제도는 보수체계의 대표적 유형인 연공급, 직능급, 성과급 및 직무급 제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의 형태중 직무급 제도는 직무의 가치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전체 보수금액이나 수당 등 일부금액에 따라 차별화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의 수용도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집행관 보수는 이러한 직무난이도에 따른 직무급도 아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수술은 이제 불가피하다. 집행관 조직을 법원내부로 편입시키고, 전자입찰 방식의 경매제도를 도입하며, 집행관을 법원 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하고, 집행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기본 보수에 특별수당으로 집행수당을 받게 한다면 집행관제도는 한결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각국의 집행관 보수제도 현황
Ⅲ. 현행 집행관의 보수체계 실상
Ⅳ. 현행 집행관 보수체계의 개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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