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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국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2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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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비스는 사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공증 서비스는 공증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나 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행 공증인법에 따른다면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증인은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수수료 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종신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법벌(법조귀족)’을 양산하는 특혜성 입법이다. 법벌 그룹의 형성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변호사 등 법조인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립공증원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며,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공증 등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증진 효과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증인이라는 법조 그룹이 취해오던 공증 수수료 수익 전부를 사회복지, 서민융자, 창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공증인법’의 폐지와 더불어‘국립공증원의 설립 및 운영과 발생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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