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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1 - 160 (40page)
DOI
10.31839/DALR.2022.02.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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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 하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덱텐체계 내 물권에는 물건의 처분이나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과 채권행위라는 표현은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 공증된 매매계약 서류의 편철만 존재한다. 여기서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독일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독일에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Auflassung 공증이 추가된다. 프랑스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변동 개념만 있고,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개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채무(계약상 채무, 법적 의무)와 청구권 개념만 사용한다. 독일에서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의미한다. 등기원인이 되는 구체적 계약이 아닌 채권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나 등기신청을 독일에서 가져온 물권행위라고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 실행만 존재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물권행위 개념인데, 등기는 물권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설명은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 될 수 없다. 독일의 등기신청은 공증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것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과정의 위험을 공증인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공증인에게 요구한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등기신청과 공증을 전제로 한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신청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공증인의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하는 공증 과정 중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공증인 지배 하에서만 진행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매계약 공증, Auflassung 공증, 매매대금의 공증인 계좌로의 이체,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 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물권행위라는 것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단어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중 특정 지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분쟁해결에 전혀 필요 없는 시도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사고를 의미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독일의 물권행위와 한국의 물권행위
Ⅲ. 일본의 의사주의와 한국의 형식주의
Ⅳ. 물권 · 채권의 준별과 채권행위 · 물권행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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