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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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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공증제도에 엄청난 변화를 모색해왔다. 2008년 공증인법 제2조를 개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을 비롯해서, 2009년에는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기위한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후견계약(임의후견)시에는 공정증서작성을 의무화했고, 2012년에는 지정공증인에 의한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경우에 공증에 의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허용하는 공증인법을 개정했다.또한 법무부에서는 2013. 10. 1자로 부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공증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은 그업무자체가 예방사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업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그 공평과 적정성에 생명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이 공증업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은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여 크게 찬성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서 도입된 입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또는 다른 입법과 충돌되는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예방역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증인에 의한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공증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민법의 대리행위제도와 어떠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추후 관련입법의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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