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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5 - 332 (28page)
DOI
10.22789/IHLR.2018.06.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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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은 유언자가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적격에 있어서는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물론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에서 배제된다.
증인은 공증인법 제29조상의 참여인이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참여인의 선정은 촉탁인(또는 대리인)에게 맡기고(제1항),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촉탁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원칙적으로 참여인의 자격이 없다(제3항 본문).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유언자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증인으로 위 참여 인결격자를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의적 참여인으로 청구한 경우, 예컨대 공증인의 친족 등을 증인으로 참여인을 청구한 경우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참여인 결격사유가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대 견해도 있으나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을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민법상의 증인 결격사유보다 더 엄한 증인 자격 즉 참여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상 합당하지 않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인으로서 참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 증서도 이에 맞추어 그 취지가 기재·작성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반론
Ⅲ. 유언 취지의 구수
Ⅳ. 증인 적격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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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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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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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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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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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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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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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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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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