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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반론
Ⅲ. 유언 취지의 구수
Ⅳ. 증인 적격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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