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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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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은 노동관련 강행법규와 다르게 기업별협약으로 별도 정함(dérogation)을 허용하는 것, 제2는 노조의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성 요건을 강화한 것, 제3은 해고법제에 있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제1에서 동 법은 근로시간의 법제를 중심으로, 먼저 공서(公序)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다음, 이어서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단체협약 임의규정(對團體協約 任意規定) 사항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법정근로조건 사항을 규정한다. 이로써 강행법규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형편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적 경영의 영역이 부여되고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등(예, 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의 확대)으로 추가적 수입확보가능성이 더 주어지게 되는 의미가 있다.
제2에서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약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인 서명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 전체 근로자의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대표성의 강화로 인하여 향후 노조는 당해 기업의 개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3에서 동법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서 1) 경제적 곤란 2) 기술상의 변동 외에 새로이 3)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재조직 4) 기업 활동의 중단을 추가한 것인데 합리적 경영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비중을 높이고 노조로 하여금 근로자 개인에게 치중하도록 하며 동시에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인사권을 넓혀주는 이번 개혁법의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입법 배경
Ⅲ.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에서의 새로운 구성
Ⅳ.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있어서의 요건 강화
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사유의 확대
Ⅵ. 시사점 정리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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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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