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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사업단위별 교섭체계
Ⅲ. 사업장 단위 교섭 원칙과 산별교섭 간의 관계
Ⅳ. 산별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Ⅴ. 산별교섭체계와 교섭단위의 분리제도에 대한 해석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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