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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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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기재중 범죄 일시와 장소 및 범행방법의 특정은 기소 대상범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입증범위를 한정하여 소송 경제를 달성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소된범죄사실이 어떤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행한 범죄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방어준비를 원활히 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소사실의 특정될수록 바람직하지만 검사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범행 현장을 직접 보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특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증거에 의하여 법정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피고인 보호와 범죄자 처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법이 정한 특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하여서는 개괄적 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단위 혹은 번지 단위 수준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구성요건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범행방법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제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공소제기 시점 이전에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공소제기 시점 이후의 범행도 포함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중 일부는 “3개월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라고 기재한 공소를 기각한 것이있는데, 그 근거는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인 수개의 마약 투약행위를 기소한 것이고, 마약투약 행위는 특정 1회의 투약행위 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다른 마약투약 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에 일시, 장소의 개괄적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구체적 일시․장소 및 투약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운마약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 등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기간과장소 안에서의 1회의 마약 사용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의 다른 마약 사용행위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검사가 다시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일본의 유일회행위설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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