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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27 - 4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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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자는 가급적 빨리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절차의 전체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부 대통령 후보는 기소배심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검사의 공소권 통제 이론으로 공소권남용론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획일성을 중시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적 특성에 비추어 명문의 근거 없이 공소권남용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권남용론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입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배심 또는 기소배심제도 검사의 공소권 통제 제도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것이 검찰권의 통제 장치로 작용할 것인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입한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검찰권의 강화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CC의 공소사실확인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본안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별도의 재판부나 재판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일차적, 예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중간절차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참심원을 배제한 심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한다. ICTY, ICTR의 공소장인가제도는 독일의 중간절차와 유사하다. 현재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향은 ICC의 입법례와 더 부합하며 추후 이 제도의 적극적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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