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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Ⅳ.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87감도92 판결
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2616 판결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48 판결
포괄일죄라도 그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1]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가.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0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금 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 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1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94 판결
허위사실 공표죄를 후보자 비방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19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경 회집에서 피해자(갑)에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5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7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3. 7. 선고 66도1749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구체적 사실로서 기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1]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가. 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 관광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공소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67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76.12.27. 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도로 1977.3.20. 금 1,5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사실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1976.12.27. 교부받은 금 1,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신청한 1977.3.20. 교부받은 금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두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도3792 판결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1]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75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가.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113 판결
당초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산해 놓은 소나무 원목을 타처에 판매인도 하여서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수금하여 보관하던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횡령, 일부는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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