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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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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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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운호’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와 판결문들을 분석함으로써축소기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며,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운호’ 사건은 첫째, 검찰이 전관 변호사인 홍만표의 청탁을 받고 정운호의 횡령혐의 등을 누락하고 상습도박만으로 축소기소 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시중에 알려지자 검찰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셋째,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홍만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정운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각각 수사 및 기소하였고,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소기소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①기소유예와의 구별, ②공소권 남용이론의 적용가능성, ③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와 그 한계, ④축소기소에 대한 불복수단과 그 한계, ⑤축소기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축소기소는 비공식적이고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의 토양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하지만, 공소권의 불행사라는 점에서 공소권 남용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개입하기도 불가능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범죄에 대해서는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없었다. 축소기소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청탁금지법,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는 첫째, 검사가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게 공소권을 왜곡하는 축소기소에 대해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처벌하고, 둘째, 일반 시민들이 검찰불기소의 당부를 심사하고, 만약 검찰처분이 부당하다면 의결을통해서 공소를 강제할 수 있는 민주적 검찰통제시스템인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셋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모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재심사 가능성을 남겨두고, 넷째,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을 통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것을 각각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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