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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용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혜욱 (인하대학교) 김진영 (대검찰청) 민경철 (인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71 - 2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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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공급차단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사전의 행정적 조치로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의 활용은 미비하다. 이에 치료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차선책으로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약류 오남용 억제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조치인 치료보호제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면, 사회내에서 치료와 재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소기각 보다는 오히려 사법시스템을 통한 치료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의 처분이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모발감정은 마약류 투약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투약시기도 추정할 수 있는 감정방법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증거물 채취절차, 증거물 관리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모발의 다양한 분석기법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모발감정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고 있다.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약시기 추정에 대한 감정결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범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원에서 모발감정결과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약시기추정을 2-3개월 단위로 함으로써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는 점이다. 모발감정에 의해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경우에 현재행해지고 있는 2-3개월의 기간이 아닌 1개월의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1개월의 기간으로 단축하여 모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시료가 필요하다. 이는 모발감정 대상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모발감정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한 시료 채취의 한계로 인해 2-3개월 단위로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해 2-3개월의 단위로 범죄사실의 특정하는 경우에 모발감정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모발감정의 의의
Ⅲ.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
Ⅳ. 모발감정을 이용한 마약 투약시기의 추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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