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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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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나 공소제기 후 새로이 공범이 검거된 경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진범이 발견되어 공소유지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그 허용범위의 한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임의수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구속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사실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소 전에 조사를 받거나 기소 후에 조사를 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전의 수사상 강제처분과 공소제기후의 공판절차상 수소법원의 강제처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공소제기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상대적 소극설이 타당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준수하는 임의수사는 허용이 된다고 본다.
공소제기 후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정 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별도로 신문하는 것은 당사자지위와 필요성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절충설에 따르되, 먼저 공소제기 후 피고인조사는 검사에 한하여 허용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신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법원의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기소 후라도 가능하며, 증언 후 증인을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인의 공판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증인은 법원이 다시 소환하여 다시 신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판절차의 소송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정(鑑定)ㆍ통역ㆍ번역의 위촉, 공무소에의 조회, 승낙에 의한 수색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나, 감정유치나 감정처분은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의뢰는 가능한 한 초기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검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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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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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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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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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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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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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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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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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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